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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

본문제목구분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
'치매환자가 퇴원 후 일상생활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'

  1. 맞춤형 사례관리
    • 대상 : 퇴원 치매환자 및 가족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
    • 내용 : 대상자의 정보와 필요욕구를 파악하여 퇴원지원계획 수립 → 퇴원 후 1~3개월 간 유선상담, 방문간호, 방문지도를 제공하여 사후관리 실시 → 1~3개월이 지난 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로 연계
  2. 거주지 생활관리
    • 대상 : 저소득층 퇴원 치매환자
    • 내용 :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 장치 설정 등 지원
    • 제출서류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3. 거주지 이동차량 지원
    • 대상 : 저소득층 퇴원 치매환자
    • 내용 :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 환자에 대해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이동서비스 제공
    • 제출서류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4.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
    • 대상 : 퇴원 치매환자 보호자
    • 내용 :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, 위급상황대처법 및 심리적 지원 제공
    # 문의 : 전화(051-607-2177) 또는 방문접수(1층 사회사업실)
진료시간안내
평일 오전8시30분
~오후 5시30분
토,일,공휴일은 휴진

입원상담
051-607-2075~6
비급여진료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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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5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(거제2동 1330번지) 전화: 051-607-2075 / 팩스 : 051-607-2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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