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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전문의Q&A

글쓴이 |  관리자  (등록일 : 2022-03-16 | Hit : 5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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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  답변드립니다

 

안녕하십니까.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

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.

 

 

1.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

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실종 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식입니다

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, 60세 이상 발급가능하며

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 

문의 : 치매안심센터, 치매상담콜센터 (1899-9988)

 

 

 

2. 배회감지기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용구 중 한 가지 품목입니다

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이용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로 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

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됩니다.

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 꼭 유선상담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(1577-1000),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
 

 

 

3. 지문 등 사전등록제

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,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

치매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

치매안심센터, 경찰서(지구대, 파출소 포함)로 치매환자와 함께 등록하거나

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앞을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.

 

문의 : 경찰청(182), 치매상담콜센터(1899-9988), 치매안심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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